해외 독점 공급계약 분쟁 해결

관리자
2021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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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인도네시아 업체와 최소공급에 대한 미니멈 개런티를 약속받으며 독점공급계약을 맺었으나,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최소공급물량 조차 납품받지 않아 납품 독촉을 원하는 국내 화장품 회사를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업체에 컨택하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경고하여 공급이 다시 재개되도록 하였습니다. 특히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대방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은 단순히 계약미이행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중재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, 상대방 회사는 그 동안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사과와 함께 상당한 양의 제품을 즉시 발주요청하였습니다. 위 독점공급계약 역시 영문과 국문으로 수오재가 작성한 바 있고, 위와 같은 분쟁에 대비하여 상대방 업체를 설득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싱가포르국제중재원에서 중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.